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쓴 옥중 메모를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땅, 건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데,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 <br>[기자]<br>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입니다.<br><br>"역삼동 땅은 500억, 청담동 건물은 125억에 즉시 매도 가능하다"면서 "청담동 빌딩 실질적 소유자는 NSJ홀딩스"라고 적어 놓았습니다. <br> <br>NSJ홀딩스의 전신은 대장동 개발 투자사 천화동인 4호로,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법인입니다. <br><br>남 변호사 측은 이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며 그 이유로 본인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 아이디에셋이라는 법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<br>법정에서 주장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이 자필 메모는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. <br><br>대장동 1심 판결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난 지난해 11월에도 남 변호사와 지인과의 접견기록에는 이 건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. <br> <br>"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서 더 이상 돈 문제가 없어졌다"며 "추징이 더 이상 안 되니 청담동은 지인이 정리할 것"이라고 남 변호사는 말했습니다.<br> <br>검찰은 이 같은 메모와 녹취록이 남 변호사의 자산 현금화 시도로 의심하고, 관련 자산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해야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. <br> <br>반면 남 변호사 측은 "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만큼, 추징보전 해제"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